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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

안녕하세요. 해긴 입니다.
항상 저희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해주시는 모든 이용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.

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6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개인정보보호법


제39조의8 (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,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(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)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, 통지주기 및 방법,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개인정보 수집항목, 이용목적, 처리 및 위탁 내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해긴은 앞으로도 이용자 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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